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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용도 변경
1. 사실관계
자산은 크게 용도에 따라 기계기구와 집기비품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구입당시 기계기구(강의실, 연구실)로 사용을 하던 자산 중 감가상각이 끝났고, 신규물품 구입에 따라 기존 물품이 필요가 없을 경우
이것을 집기비품(사무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나 조치가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예)
2017년에 OO강의실에 기계기구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였음
2026년에 OO강의실 환경개선에 의해 전면 리모델링 실시. 과정에서 기존 컴퓨터 불용요청
불용처리를 할 수 있으나, OO부서 사무실에서 해당 컴퓨터를 필요로 함
이 때 자산이관처리를 통한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설치실 재배정 후 활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를 참조하였으나, 명확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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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용도 변경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구입 당시 강의실·연구실용 기계기구로 취득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예: 컴퓨터)을 신규 물품 구입·리모델링으로 불용 요청한 뒤 사무부서에서 사무용 집기비품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자산이관을 통한 관리부서·관리책임자·설치실 재배정 등 어떤 절차와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1)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계기구와 집기비품은 자산의 형태·성격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용도)에 따라 구분하므로, 강의실 교육용으로 쓰던 컴퓨터를 사무부서에서 사무·행정용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집기비품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분류 원칙에 부합합니다. 감가상각 종료 자체가 폐기 사유는 아니므로 사용 가능한 자산은 불용·폐기하지 않고 교내 이관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절차는 ① 해당 물품이 사용 불가능한 손·망실 자산인지, 단순히 기존 부서에서 불필요한 것인지 확인하여 불용 결정을 철회하거나 재활용 대상으로 전환, ② 학교 물품관리규정·전결기준에 따른 자산이관 승인, ③ 자산대장·자산관리시스템상 용도(교육용→사무용)와 계정분류(기계기구→집기비품), 관리부서·사용부서, 관리책임자, 설치장소, 이관일자 변경, ④ 기존 자산번호·취득일·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등 이력을 단절 없이 유지하고 실물·시스템·회계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처럼 관리부서·관리책임자·설치실을 재배정하는 방식은 적절하며, 이때 계정분류도 함께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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