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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등록금회계 집행 관련 지체상금 회계 귀속 문의
작성일2026.09.16 조회수79


1. 사실관계

 

가. 본교는 홈페이지 개발업체와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선금 및 중도금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나. 계약서에 개발업체가 기한 내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등록금회계에서 선금·중도금을 집행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등록금회계에 귀속하여 수입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계약대금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는 성격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나. 위 두 금액의 수입 처리 시, 각각 '교육외수입-기타교육외수입-잡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합니다. 다른 계정과목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해당 계정과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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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회계 집행 관련 지체상금 회계 귀속 문의
답변일2026.09.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등록금회계에서 선금·중도금을 집행한 홈페이지 개발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지연손해금을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중 어느 회계에 귀속하여 수입 처리해야 하는지와, 두 금액을 모두 '교육외수입-기타교육외수입-잡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등록금회계에서 선금·중도금을 집행한 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지연손해금은 해당 계약에 직접 부수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등록금회계에 귀속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대금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 성격이라는 사정만으로 비등록금회계에 귀속시킬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교비회계 내 두 회계 간 자금 이동은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 등 제한된 전출 사유에 한정됩니다. 다만 미지급 계약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기지급한 선금·중도금 일부를 반환받는 방식이라면,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는 수입 계상보다 당초 지출계정의 차감(환입) 처리가 적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대금 감액·환입이 아니라 별도의 배상금으로 수취하는 경우라면 두 금액 모두 '교육외수입-기타교육외수입-잡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며, (차) 예금 / (대) 기타교육외수입-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채권의 지급 지연에 따라 별도 산정된 이자 성격이라면 이자수입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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