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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보상금의 이월처리 방식
작성일2026.09.16 조회수73

1. 사실관계

가. 약 10여년 전 우리 대학의 기숙사가 아파트 재개발 부지로 편입되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취득하여 교육부의 교육용재산 처분절차를 거쳐 등록금회계에 수입 처리 하였습니다.

나. 교육부 승인 등을 통하여 기숙사 처분 보상금으로 대체 기숙사 신축을 계획하고 매년 결산 시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 기숙사 신축을 위해 부지 매입, 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다년간 준비하였으나, 공사 금액의 과다산정으로 인해 기숙사 신축 계획을 포기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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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가. 기숙사 신축 계획을 포기하다 보니 매년 명시이월로 처리하던 신축 자금을 신축 계획 포기 시 기타이월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기타이월금이 등록금회계의 1%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나. 짧은 지식으로 당해 수입이 아닌 약 10여년전의 보상금으로 받은 명시이월자금이니 기타 이월금 1%와는 상관없이, 1% 초과하더라도 괜찮은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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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이월처리 방식
답변일2026.09.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10여 년 전 기숙사 처분 보상금을 등록금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후 대체 기숙사 신축을 위해 매년 명시이월해 온 자금을 신축계획 포기로 기타이월금으로 전환할 경우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1%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당해연도 수입이 아닌 과거 보상금 재원이라는 이유로 1%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1) 기숙사 신축 포기로 대규모 자금이 기타이월금으로 대거 이전되어 1%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대안으로  당해 회계연도 교비회계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내에서 해당 미사용 자금을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여 건축적립금으로 적립·예치 처리하면 미사용 이월자금에서 제외되므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10여 년 전 보상금을 재원으로 한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1% 기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재원의 조성 시기나 성격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 결산에서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으로 분류되는 금액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용재산 처분 허가 시 보상금 용도가 대체 기숙사 신축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관할청에 먼저 확인하신 후 이월금 구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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