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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전입 및 전출] (유휴)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용 기본재산 전환시 분개 처리 문의
교비회계 질의 1438번 2026.3.6.
[결산] (유휴)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시 분개처리 문의
위와 같이 답변 주신 사례를 참조하여 분개해 보려 합니다.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할청 허가 후 용도변경 하려 분개처리 할때
등록금회계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건물 가액을 비등록금회계 기본금에서 상계처리 할 경우
<등록금회계>
차 비등록금회계(3173) 70 대 토지 60
감가상각누계액 30 건물 40
<비등록금회계>
차 토지 60 대 등록금회계(1225) 70
건물 40 감가상각누계액 30
차 기본금 70 대 토지 60
감가상각누계액 30 건물 40
특례규칙 해설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서 참조하여 분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분개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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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용 기본재산 전환시 분개 처리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할청 허가를 받아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토지·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면서, 등록금회계에 계상된 토지·건물을 비등록금회계로 이관(3173·1225 계정 사용)한 뒤 비등록금회계 기본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의 분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등록금회계 자산을 비등록금회계로 먼저 이관한 후 법인으로 넘기는 2단계 처리 자체는 타당하며, 회계 간 대응계정으로 (등)비등록금회계(3173)·(비)등록금회계(1225)를 사용해 순장부가액 70을 상호 대응시키고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승계하는 분개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비등록금회계의 차변은 포괄적인 '기본금'이 아니라 '기본금-출연기본금-법인'의 '법인 출연액 차감' 세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차감액은 취득가액 합계 100이 아니라 장부가액 70입니다.
3) 또한 교비회계 분개만으로 처리가 완결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회계에서 토지 60·건물 40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누계액 30과 '투자와기타자산-설치학교'의 '설치학교 투자액 차감' 70을 인식하는 대응분개를 함께 반영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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