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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단체협상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1. 사실관계
2026학년도 임금협상 타결이 연내에 타결이 불투명 한 상황에서 타결시 소급지급, 타결 이후 급여 인상분만 지급 등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2. 질의사항
가. 2026학년도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미지급금처리 후 지급
나. 2026학년도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급여 인상 분 추경 예산 편성 및 명시이월
다. 2026학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27학년도 예산에서 지급처리
임금협상 타결 시기에 따라 위 세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세가지 방안 모두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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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2026학년도 임금협상 타결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여 인상분을 ①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지급금 처리, ② 추경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 ③ 추경 미편성 후 2027학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세 가지 방안이 모두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세 방안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26회계연도 결산일 현재 지급의무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결산일 전 협상이 타결되어 소급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인건비로 편성하고 결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경 편성 사실만으로 미지급금을 계상할 수는 없고, 결산시점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학교가 지급의무를 명확히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명시이월은 예산 집행권한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절차일 뿐 확정된 채무의 회계처리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2026회계연도 인건비·미지급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확정 상태에서의 이월은 별도의 이월 요건과 절차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결산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2027회계연도에 타결된 후 해당 연도 예산에 인건비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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