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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대학 소속 교직원의 산학협력단 파견에 따른 월정직책금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6.09.14 조회수106

안녕하세요.

대학 소속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으로 파견되어 산학협력단 산하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교직원에게 센터장 직책 수행에 따른 월정직책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대학 소속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교직원에게 월정직책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2) 직접 지급이 가능할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상 적정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방법

3) 해당 월정직책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등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소득처리가 필요한지

4) 대학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산학협력단에서 월정직책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원천징수 등 회계 및 세무처리 시 유의사항이 있는지


대학 소속 교직원의 산학협력단 파견에 따른 월정직책금의 적정한 지급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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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교직원의 산학협력단 파견에 따른 월정직책금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6.09.21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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