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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지정기부금 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2026.09.14 조회수88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지정기부금을 회계연도 말에 받았습니다. 

2. 질의사항
 지정기부금(장학금 목적)에 대한 지급을 다음 회계연도 집행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6년 2월에 지정기부금을 받고 2026년 4월에 장학금으로 집행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지정기부금의 대상이 내년도 신입생 장학금일 경우, 장학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 4월에 열리기 때문에, 2026년도 2월에 집행 불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특성상 지급받은 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 회계연도 장학위원회 개최 후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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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지급 관련 문의
답변일2026.09.23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2026년 2월(회계연도 말)에 수령한 장학금 목적의 지정기부금을 장학위원회가 개최되는 다음 회계연도(2026년 4월)에 신입생 장학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지정기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령한 회계연도 안에 반드시 전액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시기는 기부자가 정한 사용 목적과 조건에 따라 판단하며, 약정서상 집행기간이 여러 기간으로 나뉘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령연도에 기금 적립 없이 바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것이 수령연도 집행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기부 목적이 '다음 연도 신입생 장학금'이고 장학생 선정·지급이 다음 회계연도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구조라면, 2026년 2월에 수령한 기부금을 2026년 4월에 장학위원회 심의 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신청서·기부약정서에 지급 시기나 사용기한, '수령 회계연도 내 집행'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우선하므로 기부자 의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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