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4 |
| 2 | 등록금 반환 회계처리 | 2026-09-09 | 181 |
| 3 | 미지급금 문의 | 2026-09-09 | 159 |
| 4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27 |
| 5 | 기부금(적립금)을 이용한 장학금 구분 | 2026-09-09 | 124 |
교비회계[수입] 기타고정부채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사학 실태 점검 받고 기타고정부채계정과 관련하여 지적받은부분 회계처리 반영하던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 질의사항
도서관 이용보증금은 탈퇴 시 수시 환급해야 하므로 보통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 조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기타고정부채로 분류하면,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산식에서 유동부채로 차감되지 않아 보증금 잔액만큼 자금계산서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타고정부채 분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계산서와 차이를 어떻게 없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환급해야하는부분이라 장기예금으로 묶을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시간되시면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기타고정부채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시 환급 대상인 도서관 이용보증금을 실태점검 지적에 따라 기타고정부채로 분류할 경우,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산식에서 유동부채로 차감되지 않아 발생하는 자금계산서와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부채의 유동·고정 구분은 대응 자금을 보통예금으로 두는지 장기예금으로 두는지가 아니라 결산일 현재 예상 상환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서관 이용보증금이 이용자 탈퇴 시 수시로 환급해야 하여 1년 이내 반환 가능성이 있다면 고정부채 요건(1년 초과 상환 예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차변 기타고정부채 / 대변 예수금 등 성격에 맞는 유동부채'로 계정 대체하여 유동부채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산식에서 정상적으로 차감되어 차이가 해소됩니다.
- 2) 다만 약정 내용과 과거 환급 실적 등 객관적 자료상 1년 초과 후 상환이 예상되어 기타고정부채 유지가 타당하다면, 임의의 수입·지출을 계상(기타자산 내 세목 신설하여 유동자산에 있던 예금을 비유동자산으로 보냄)하거나 미사용차기이월 자금에 차이를 그대로 두고 명시이월- 임대보증금 항목으로 지정하여 임의사용 가능 자금에서 제외하고 차이를 소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점검 시 기타고정부채로 조정한 판단 근거가 상환기간 요건에 부합하는지 재확인하시고, 감사 조정 권고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고자 하신다면, 1249 기타자산(임대보증금예치금) 세목으로 자산 대체 분개를 하시고 자금계산서 지출 항목에 '1249 기타자산지출'로 반영하시면 수수 수지와 이월자금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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