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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2. 질의 사항
가. 적립금의 증권투자 범위 및 리츠 투자 가능 여부
1) 해당 규정이 원금이 보장되는 등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증권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원금보장 여부나 가격변동 위험과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이라면 해당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여부
2) 상기 규정에 따라 증권투자가 가능한 경우, 상장주식, 상장 리츠, 회사채, 국채, ELB 등 파생결합사채와 같이 원금보장 여부 및 가격변동 위험이 서로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적립금의 증권투자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3) 상장 리츠의 경우, 적립금의 증권투자 한도(2분의 1)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및 상장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을 적립금의 운용수익으로 귀속·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리츠 ETF, 리츠 펀드 등 리츠를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적립금의 증권투자 범위 및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나. 적립금의 채무증권(국채 등) 투자 시 투자 기간 문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적립금 11조원의 질문] 자료에 보면, 채무증권은 평가이익이 났지만, 지분증권, 수익증권은 평가손실이 발생한 내역을 보았습니다.
이에 채무증권에 해당하는 국채 등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할 때,
1) 적립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국채가 반드시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국채로 제한되어 있는지 , 아니면 만기가 3,5,10년 등 1년을 초과하는 중 장기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는 지 여부 (기간을 길게 해야 이자율이 높음)
2) 1년 초과 국채에 투자했을 경우 1년에 한번 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기금운용심의회를 진행할 경우 현황에 대한 보고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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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 증권투자가 안전자산에 한정되는지, 상장주식·상장리츠·회사채·국채·ELB·리츠 ETF(펀드) 등 상품별 투자 가능 여부와 리츠 배당수익의 적립금 운용수익 귀속 가능 여부, 그리고 국채 투자 시 만기 1년 초과 중장기 투자 가능 여부 및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현황 보고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가-1) 해당 규정은 원금보장형·안전자산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에 해당하면 2분의 1 한도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적립금은 원금 손실이 없는 자산으로 운용함이 원칙이고 증권 취득은 그 예외이므로, 적립 목적·사용시기·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상장주식(지분증권), 국채·회사채(채무증권), ELB 등 파생결합사채도 각 상품의 법적 성격이 위 각 호의 증권에 해당하면 원금보장 여부나 가격변동 위험과 무관하게 한도 내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상장 리츠 주식이 지분증권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 투자가 가능하며, 그 배당수익은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해당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맞게 관리·사용하여야 합니다. 4) 리츠 ETF·리츠 펀드도 기초자산이 아니라 학교가 취득하는 수익증권 등 자체가 위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하면 같은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1) 채무증권의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3·5·10년 등 중장기 국채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당초 심의된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계속 보유하는 경우라면 보유·평가 현황 보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 계획에 없던 장기투자이거나 금액·만기·운용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 회계연도마다 그 해의 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국채에 투자하여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보유가 계속되는 경우라도 종목·잔존만기·취득가액·평가액 등 보유 현황, 만기보유 여부 또는 중도 처분 여부 등을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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