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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배당금 수입 계정과목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 대학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발생한 배당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대학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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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수입 계정과목 관련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처리할 때 적용할 계정과목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해당 주식이 교비회계에 귀속된 자산이고 그 과실인 배당금도 교비회계에 귀속된다면, 배당금은 등록금 재원이 아니므로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은 자금계산서상 (관)교육외수입 (항)기타교육외수입 (목)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며, 수납 시 비등록금회계에서 예금의 증가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주식이 학교법인의 일반업무회계나 수익사업회계에 귀속된 자산이라면 그 배당금을 임의로 교비회계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재원과 장부상 귀속 회계를 먼저 확인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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