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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산학협력단 회계 수익용 토지 매입 적절성 검토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사업단에서 지자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토지에 건물을 세워 연구소와 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 단일건물 내 교육시설은 교육용자산, 연구소는 실제 수익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수익용자산으로 분리할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사항
가. 지자체로부터 산학협력단이 토지매입 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의 신고가 되어야하는지 수익용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나. 대학회계에서는 법인만이 수익용 토지 등을 운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학협력단회계에서는 수익용 토지 등을 소유가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다. 단일건물 내 교육용자산과 수익용자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공간에 대한 안분으로 추후 발생하게되는 취득세 등의 세금에서도 교육용 대한 부분이 제하여 신고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 33조(재무 및 회계)
나.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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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계 수익용 토지 매입 적절성 검토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렸습니다.
산학협력법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산학협력단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목적 사업용인지 수익용인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시는 지자체 등에 질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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