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등록금 반환 회계처리 | 2026-09-09 | 181 |
| 3 | 미지급금 문의 | 2026-09-09 | 160 |
| 4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28 |
| 5 | 기부금(적립금)을 이용한 장학금 구분 | 2026-09-09 | 125 |
교비회계[전입 및 전출] 보조금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등록금으로의 전출 가능 여부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올해 학교 명의로 전기차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차는 등록금회계에서 구매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 발생의 경우 비등록금회계 수입으로만 잡을 수 있어 비등록금회계 수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수입으로 들어온 국고보조금만큼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전출하여, 학교 및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쪽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등록금회계 - 차)보통예금 대)교내전입금
비등록금회계 - 차) 교내전출금 대)보통예금
위와 같이 처리 후 결산 때 내부거래 제거하면 되는지 절차를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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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등록금으로의 전출 가능 여부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비등록금회계 수입으로 인식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교내전출금·교내전입금 계정을 사용해 등록금회계로 전출한 뒤 결산 시 내부거래로 제거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및 그 절차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1) 보조금 수입 인식: 전기차를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취득했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비등록금회계의 국고보조금수입(재원에 따라 기타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등록금회계로의 현금 전출 및 내부거래 제거: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상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현금을 전출하는 계정과목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교내전출금·교내전입금 분개로 보조금 상당액을 이체한 후 결산 시 내부거래로 제거하는 처리는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학생과 직접 관련된 경비라도 반드시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보조금 교부조건상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비등록금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집행하시는 방안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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