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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대학 단가계약 체결업체와의 연구비 집행
작성일2026.09.11 조회수75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예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지 않는 비국가 용역

‧ 해당 용역은 선박실습센터 탐사선을 활용하여 운항경비를 연구비로 지급하고자 함

‧ 선박실습센터는 2026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선박용 유류구매 연간단가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체결 완료 하였음

       

2. 질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선박실습센터의 유류비 사용료 1억 2천 상당을 해당 연구비로 지출하

   고자 함.

.  계약주체가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다르므로 별도로 조달청 입찰을 해야되는지요?


         .  아니면 대학과의 단가계약 체결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은 추가 입찰공고 및 체결 없이 산학협력단 자체 수의   계약체결 후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3. 관계법령: 국가계약법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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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단가계약 체결업체와의 연구비 집행
답변일2026.09.21

※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비국가용역 연구비 집행 시 수의계약 등 가능 여부
(답변내용) 산단은 대학과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국립대 회계 또는 사립대의 교비회계처럼모든 예산 집행시 반드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지자체 포함) 연구비 또는 지원금의 집행 시에만 국가계약법 준용의 의무가 있다 사료되므로, 비국가용역 및 민간과제 등의 연구비 집행 시에는  산단 내규(별도의 관련 내규가 없다면 본교의 내규) 등을 준용하시어 구매, 계약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사업이 국가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의 안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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