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등록금 반환 회계처리 | 2026-09-09 | 181 |
| 3 | 미지급금 문의 | 2026-09-09 | 160 |
| 4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28 |
| 5 | 기부금(적립금)을 이용한 장학금 구분 | 2026-09-09 | 127 |
교비회계[예산] 연구비 지급관련 문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하며, 책임역구원은 교내전임교원 공동연구원은 해당영역의 전문가로 외부인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자합니다.
2. 질의사항
- 연구비 계정으로, 외부인에게도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만약, 지급이 불가하다하면 일반용역비로 처리를 해야될까요?
3. 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75P 연구비_교원 및 직원 연구비로 기재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연구비 지급관련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내 전임교원을 연구책임자로, 외부 전문가를 공동연구원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외부인에게 연구비 계정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와, 불가하다면 일반용역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연구비(4311)는 계정과목 명세표 및 해설상 '교원 및 직원 연구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등에 따라 공모·선정된 교직원에게 지급하고 연구결과물 제출·부실 시 환수까지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교원·직원이 아닌 외부 공동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교내 교직원과 동일하게 연구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외부 전문가에 대한 지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구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고, 외부 전문가가 대학과 독립하여 조사·분석·보고서 작성 등 성과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을 갖추어 일반용역비 등 용역의 실질에 맞는 계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계약 형태, 역할, 결과물 귀속, 지휘·관리 관계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계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