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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통신공사의 적절한 계정 문의
작성일2026.09.10 조회수96

1. 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과거 건축·전기·설비·소방·통신공사를 일괄 발주하고 전체 공사비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후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을 분리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정보통신공사비(랜공사, 무선공유기 설치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건물과 구분되는 별도 유형자산(기계기구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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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의 적절한 계정 문의
답변일2026.09.21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건축·전기·설비·소방·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비(랜공사, 무선공유기 설치 등)를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기계기구 등 별도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별도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발주는 계약·시공상의 구분일 뿐이므로, 통신배관·배선·단자·천장 및 벽체 내부 랜배선처럼 건물에 고정되어 건물과 일체로 사용되고 분리·이전이 어려운 설비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후 준공 시 건물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반면 무선공유기나 네트워크 장비처럼 건물에서 분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식별·교체·이전하여 관리·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건물과 별개의 개체로 보아 기계기구 등 그 성격에 맞는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① 건물에 대한 물리적 부착 및 일체성, ② 분리·이전 가능성, ③ 독립적 사용·관리 가능성을 종합하여 하시고, 하나의 계약에 배선공사와 독립 장비 설치가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서·설계내역서·산출명세서상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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