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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수익명세서 교부처 문의
작성일2026.09.10 조회수109

1. 사실관계
민간 기업과 용역(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금은 기업의 자체 자금이 아닌, 기업이 정부로부터 수주한 R&D 사업의 연구비 재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계약 및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기업: 정부 R&D 과제 계약 체결 (정부 → 기업으로 연구비 지급)
기업-산학협력단: 용역 및 자문 계약 체결 (기업 → 산단으로 용역비/자문비 지급)
*기업은 직접비에서 시작품제작, 외부전문기술활용비(자문) 등으로 '비용' 집행, 위탁연구비 아님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산학협력단이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최초 재원이 정부 R&D 예산인 경우, 해당 수익의 '교부처'를 어느 곳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안)최초 재원의 출처인 '국가'로 분류

2안)산학협력단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산업체'로 분류


3. 관련 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1서식]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기재한다.

수익명세서 교부처 문의
답변일2026.09.21

※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작성방법


(답변내용) 산학협력단이 직접 계약을 맺고 대금을 입금받은 기관은 기업이므로 교부처는 "산업체"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재원의 최초 출처가 정부 R&D 예산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가로 구분하여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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