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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재질의) 자산 취득시 비치장소 문의(교내/교외)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 산학협력에서 외부 사업에 선정되어 교외의 장소를 임대하여 연구센터를 그 장소에 두게 됨.
2. 질의사항
- 상기 질문 관련 재질의입니다.
-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자산(기기, 집기)을 구입할 예정인데, 자산 보관 위치에 대한 문의
1안) 산학협력단 공간으로 비치장소 설정하여 등재 후 자산 반출로 관리
2안) 교외(임대) 공간으로 비치장소 설정하여 자산 등재 관리
- 1안과 2안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적 관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자산을 비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산 제각과 무관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재질의) 자산 취득시 비치장소 문의(교내/교외)
※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단에서 외부의 장소에 연구센터를 설치할 경우, 연구센터의 자산에 대한 자산 등재 및 관리 방법
(답변내용)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규칙 등에는 위 사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견으로는 외부 임차공간까지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질의상 기술해 주신 2안)에 따라 비치장소를 교외 공간으로 설정한 후 자산을 등재하여 관리하시고, 재물조사시 관련 자산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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