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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의료공제회 운영비 교비 편성 적정성 관련 질의
작성일2026.09.09 조회수109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운영하는 의료공제회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1) 본교는 학생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음. 의료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한 학생에 한해 조성한 의료공제회비를 재원으로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음.


2) 의료공제회비 납부금은 기타예수금으로 관리하며, 학생 대상 병원비 환급금 및 의료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 역시 기타예수금을 통해 정산하고 있음. 또한 의료공제회 예수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역시 기타예수금으로 환원하고 있음.


3) 결산 외부회계감사 시 감사인으로부터 의료공제회는 학생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긴 하지만, 실제 운영주체는 학교로 판단되므로 단기유동부채인 예수금이 아닌 교비로 세입하여 관리하라는 회계정비 권고가 있었음.


4) 이에 의료공제회 관련 회계처리를 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차기 회계연도부터 학생의 의료공제회비 납부금을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로 세입처리 후 병원비 환급금 및 의료공제회 관련 운영경비는 교비회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수입계정은 기타교육부대수입, 지출계정은 각 지출의 성격에 맞게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면 될지 질의드립니다.


2) 기존에 쌓여있는 의료공제회 관련 예수금의 경우 운영방식 전환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까지 소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잡수입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수금잔액=‘학생이 납입한 의료공제회비에서 병원비 환급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비용’+‘예수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정산 후 정산 상당액을 기금예산편성 절차를 통해 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적립 후 활용 방안으로는 교내 보건소 의사 및 관련 직원 인건비 및 보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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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회 운영비 교비 편성 적정성 관련 질의
답변일2026.09.17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학생이 납부하는 의료공제회비를 차기 회계연도부터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병원비 환급금·운영경비를 지출예산으로 편성할 때, 수입계정을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성격별로 편성해도 되는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2. 운영방식 전환에 따라 남은 의료공제회 예수금 잔액을 잡수입으로 정산한 뒤 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여 보건소 인건비·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의료공제회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학교이고 미사용액을 학생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구조라면, 차기 회계연도부터 회비를 비등록금회계 세입·세출로 편성하는 방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타교육부대수입은 학교의 교육 관련 부대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에 적용되는 계정이므로, 회비가 학교의 학생 보건·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 또는 부대수입 성격을 갖는지 확인한 후 적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비가 여전히 학생에게 귀속되는 공동재원이고 학교는 보관·집행만 하는 구조라면 예수금 성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출은 하나의 계정에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병원비 지원금, 인건비, 소모품비 등 실제 지출 성격에 맞는 세부 계정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기존 예수금 잔액을 정산할 때에는 졸업생 등 종전 납부자에 대한 지급·반환 채무를 먼저 확정·정산하고, 제도 종료·변경 시 잔여재산을 학교의 학생 보건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상 근거와 의료공제회 의사결정기구 및 학교 내부 심의기구의 적법한 승인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확인 없이 예수금을 수입으로 대체하면 학생에게 귀속되거나 향후 지급할 금액을 학교 수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역시 원본과 동일하게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므로 이자 부분도 원금과 분리하여 당연히 학교 귀속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금 명칭을 단순히 의료공제회기금으로 두기보다 학생복지기금 등과 같이 목적·대상·용도를 특정하여 세목으로 관리하고,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해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부득이하게 목적을 변경할 경우 인출 후 재적립하는 총액주의 절차와 예산변경 절차를 거치고 각 심의·의결기구에 단독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이자수익·배당수익을 포함한 적립 및 사용내역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이며,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교원·직원·학생 각 2명 이상과 회계·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 구성합니다. 보건소 의사 및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은 해당 보건소가 학생 보건을 위한 학교 조직이고 지출 내용이 기금의 구체적 적립 목적과 교비회계 부담 범위에 부합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으며, 종전 회비 납부자와 수혜 범위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납부 목적과 무관한 일반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새로 징수하는 회비의 교비회계 편입 문제와 기존 예수금 잔액의 귀속 문제는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적립 후 활용 방안으로 제시한 "보건소 의사 및 직원 인건비, 보건소 운영비" 지출 계획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립금 제도의 취지와의 정합성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 제11호는 적립금을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은 적립금을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는 매 회계연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경비로서, 이를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특정 목적 소요재원을 사전에 조성한다는 적립금 제도의 본질과 거리가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해당 연도 교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재원의 성격과 사용 용도의 부합성입니다. 해당 잔액은 학생이 상호부조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건소 인력의 인건비는 본래 학교가 부담하여야 할 학교운영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학생 납부금 재원으로 대체할 경우 학교 부담 경비의 학생 전가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7조(계정과목),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제40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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