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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의료공제회 운영비 교비 편성 적정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운영하는 의료공제회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1) 본교는 학생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음. 의료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한 학생에 한해 조성한 의료공제회비를 재원으로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음.
2) 의료공제회비 납부금은 기타예수금으로 관리하며, 학생 대상 병원비 환급금 및 의료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 역시 기타예수금을 통해 정산하고 있음. 또한 의료공제회 예수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역시 기타예수금으로 환원하고 있음.
3) 결산 외부회계감사 시 감사인으로부터 의료공제회는 학생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긴 하지만, 실제 운영주체는 학교로 판단되므로 단기유동부채인 예수금이 아닌 교비로 세입하여 관리하라는 회계정비 권고가 있었음.
4) 이에 의료공제회 관련 회계처리를 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차기 회계연도부터 학생의 의료공제회비 납부금을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로 세입처리 후 병원비 환급금 및 의료공제회 관련 운영경비는 교비회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수입계정은 기타교육부대수입, 지출계정은 각 지출의 성격에 맞게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면 될지 질의드립니다.
2) 기존에 쌓여있는 의료공제회 관련 예수금의 경우 운영방식 전환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까지 소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잡수입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수금잔액=‘학생이 납입한 의료공제회비에서 병원비 환급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비용’+‘예수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정산 후 정산 상당액을 기금예산편성 절차를 통해 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적립 후 활용 방안으로는 교내 보건소 의사 및 관련 직원 인건비 및 보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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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회 운영비 교비 편성 적정성 관련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학생이 납부하는 의료공제회비를 차기 회계연도부터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병원비 환급금·운영경비를 지출예산으로 편성할 때, 수입계정을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성격별로 편성해도 되는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의료공제회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학교이고 미사용액을 학생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구조라면, 차기 회계연도부터 회비를 비등록금회계 세입·세출로 편성하는 방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타교육부대수입은 학교의 교육 관련 부대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에 적용되는 계정이므로, 회비가 학교의 학생 보건·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 또는 부대수입 성격을 갖는지 확인한 후 적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비가 여전히 학생에게 귀속되는 공동재원이고 학교는 보관·집행만 하는 구조라면 예수금 성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출은 하나의 계정에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병원비 지원금, 인건비, 소모품비 등 실제 지출 성격에 맞는 세부 계정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7조(계정과목),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제40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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