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4 |
| 2 | 등록금 반환 회계처리 | 2026-09-09 | 180 |
| 3 | 미지급금 문의 | 2026-09-09 | 159 |
| 4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27 |
| 5 | 기부금(적립금)을 이용한 장학금 구분 | 2026-09-09 | 124 |
교비회계[수입] 등록금 반환 회계처리
1. 사실관계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등록금 선수금으로 대체해야 함.
학생이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고 등록금선수금이 아닌 수익으로 인식.
(휴학 당시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으로 등록금액의 5/6이 반환금에 해당)
** 학교 규정에 따르면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한다.
학생이 복학이 아닌 자퇴를 하면서 반환금이 발생함.
2. 질의사항
위와 관련하여 등록금 분개 방식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해당 학생이 2026회계연도에 자퇴하여 등록금 5/6 상당액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2024회계연도의 수익 과대계상 및 등록금선수금 누락분 5/6만큼을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26회계연도의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금 120 / 학부수업료 120
2026회계연도 - 자퇴시 반환 분개
잡손실(??) / 예금 100 (등록금의 5/6)
3.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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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회계처리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휴학 시 등록금선수금 대체 없이 전액을 학부수업료로 인식했는데, 이후 자퇴로 발생한 반환액(등록금의 5/6)을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원칙적으로는 휴학 시점에 교육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만큼 수업료를 취소하고 등록금선수금으로 대체한 뒤, 자퇴 시 그 선수금에서 반환(차변 등록금선수금 100 / 대변 예금 100)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안은 2024회계연도에 120 전액을 학부수업료로 인식해 결산이 종료되었고, 반환은 2026회계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등록금수입을 인식한 회계연도와 반환 회계연도가 다르면 과년도 수입발생분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제시하신 대로 등록금회계에서 '차변 잡손실 100 / 대변 예금 100'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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