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부금] 기부금(적립금)을 이용한 장학금 구분
작성일2026.09.09 조회수125

저희 대학은 발전기금(지정기부금)을 분기별로 적립금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경우의 교내/교외장학금 구분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1. 기부금을 받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적립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장학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2.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후 장학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위 두 경우 각각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재원의 최초 출처인지, 자금결산서 반영 시점인지 등)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부금(적립금)을 이용한 장학금 구분
답변일2026.09.18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발전기금(지정기부금)을 적립금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기부받은 당해 회계연도에 인출하여 장학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교내·교외장학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2. 기부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적립하여 이월한 뒤 다음 회계연도에 인출하여 장학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의 교내·교외장학금 구분을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기부금을 받은 당해 회계연도 안에 적립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장학금으로 집행한다면, 그 재원은 해당 연도에 유입된 외부 기부금으로 확인되므로 교외장학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분기별 자금관리를 위해 적립금 계좌로 이체했다가 같은 연도에 다시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원의 성격이 교내 재원으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 간 이체나 자금결산서 반영 시점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기부금 수입과 장학금 지출이 동일 회계연도에 이루어졌는지, 그 연계가 장부와 보조부 등으로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기부금을 적립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장학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교내장학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외부 재원이라도 기금으로 관리되는 과정에서 기금 전용이나 계좌 미구분 관리 등으로 재원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최초 출처만을 계속 추적하기보다 결산을 거쳐 이월된 적립금의 인출 재원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나 지침은 없으므로 확정적인 회계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