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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부금] 법인수익사업회계 지정기부금 수익
작성일2026.09.08 조회수84


1. 사실관계

2. 질의사항
1) 비영리학교법인 기부자1인이 법인수익사업의 산림유지관리차 '굴삭기' 구매금액 1천만원을 기부    하고자 의뢰 받았습니다. 

2) 이 기부금을 법인수익사업 지정기부금으로 직접 받아 '예산' 에 기재, 사용 할 수 있는지요?

   또는 법인일반회계로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3)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예산> 법인수익사업회계> 기부금수익> (4.일반기부금, 4.지정기부금)

  내역이 있습니다.


3.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참조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p333 기부금수입> 계정과목설명. 참조

  특정 법령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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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익사업회계 지정기부금 수익
답변일2026.09.21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인수익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받은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회계에서 직접 받아 '예산' 에 기재, 사용 할 수 있는지? 또는 법인일반회계로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비영리학교법인이 수익사업(산림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의 기부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므로, 비영리 예산회계의 세입 과목인 기부금을 수령하여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일반회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세입 처리한 후 수익사업회계로 출자(전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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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및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7p]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5~16p, 23p
  • </paragraph-element-view></labs-tailwind-structural-element-view-v2><labs-tailwind-structural-element-view-v2 _ngcontent-ng-c1832366374="" _nghost-ng-c3578078772="" class="ng-star-inserted" style="display: block;"><paragraph-element-view _ngcontent-ng-c3578078772="" _nghost-ng-c144549330="" class="ng-star-inserted" style="display: block;"></paragraph-element-view></labs-tailwind-structural-element-view-v2>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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