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회계감사] 전년도 유형자산 누락 건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 문의
작성일2026.09.08 조회수108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매년 산학협력단에서는 구매한 자산을 기계기구/집기비품으로 구분하여 자산 등록(회계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사업비로 구매한 자산 중 일부의 자산 등록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당해연도 결산 시 이를 반영하고자 하여 회계처리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1)  일반 계정과목 사용

  차) 기계기구 / 대) 연구시설장비비


  - 이 경우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 연구시설장비비가 (-) 되므로 옳바른 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기오류수정손익/손실 계정 사용

  - 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적절하다면 분개의 처리 방식을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없어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본 내용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전년도 유형자산 누락 건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 문의
답변일2026.09.21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전기에 누락된 자산을 발견한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답변내용) 누락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우)

누락된 기계기구(또는 집기비품)의 금액이 재무제표 전반의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 차변) 기계기구(자산) XXX원 /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원

(취득원가는 2025회계연도 실제 구입가액 기준)


이 때 감가상각비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므로,

- 전기오류수정손실 XXX원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XXX원 (전기 취득 시점부터 전기 말까지의 감가상각 해당액)

 

- 추가로, 기말 시점에 새로 인식한 자산의 당기 감가상각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중대한 오류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의 자산이 누락된 것이라면 당기 손익이 아닌 전기이월운영차익에 직접 반영합니다. 방식은 위 분개의 모양과 같고 다만 대변 계정에 전기이월운영차익 계정을 쓰면 됩니다. 이 때에도 역시 감가상각비는 인식해줘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