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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기금인출 및 목적변경 절차문의
작성일2026.09.08 조회수113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2. 질의사항

기금 용도변경 및 인출과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 

특례규칙 해설서에 의하면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록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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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인출 및 목적변경 절차문의
답변일2026.09.21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금의 용도변경 및 인출과 관련한 예산편성 절차로 대학평의원회 자문,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질의하신 절차는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특례규칙 해설서는 적립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적립목적 자체를 변경할 때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에 더하여 이사회 의결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도 함께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기금 인출·적립과 사업비 지출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각 위원회 안건에 용도변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인출·적립, 사업비 지출을 함께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인출·집행 시점 전에 관련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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