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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기부금 사용 신청 근거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 센터의 답변에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 근거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대학은 기부금을 납부한 기부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부금을 적립 및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A 기부자'가 전액 기부하신 'B 발전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A의 사용 승인서 혹은 요청서를 근거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별도 회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부자(기금 설립자)의 요청을 근거로 발전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C기부자'가 기부하시며 용도 및 사용에 대한 일체사항을 대학에 재직 중인 'D교수'에게 위임하였을 경우(발전기금의 용도 전환 및 집행에 대한 일체를 위임한다고 약정서에 기입하였음),
'C기부자'가 기부하신 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D교수'의 사용 승인서 혹은 요청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별도 회의체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음)
※ 상기 문의는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교육부의 교외장학금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장학생을 추천 요청함에 있어, 학생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취하여 장학금을 집행한다는 전제 하의 문의입니다.
3.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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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신청 근거에 대한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전액을 기부한 A 기부자의 사용 승인서 또는 요청서만을 근거로, 별도 회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B 발전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기부금은 기증자의 용도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A 기부자의 사용 승인서·요청서는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빙으로서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청 내용이 B 발전기금의 당초 지정 목적 범위 안에 있고 교비회계 세출 범위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집행이라면, 별도의 회의체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의무는 없으며 대학의 기존 규정과 전결·회계 절차에 따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내용이 당초 목적을 벗어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부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학이 정한 기금 용도변경 절차(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이사회 승인 등)를 함께 거쳐야 합니다.
2. 기부약정서에 용도 전환 및 집행에 관한 일체 사항을 D 교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위임된 범위 내에서 D 교수의 승인서·요청서를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로 보아 집행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임이 대학의 예산·회계상 집행 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의 대상·범위와 요청 시점의 유효성, 요청 내용이 기금 설립 목적과 교비회계 세출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대학의 내부 결재 및 회계 절차에 따라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요청이 당초 용도의 전환에 해당한다면,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금 용도변경 심의·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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