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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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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전형료 및 공모전 상급 지급 관련
작성일2025.04.08 조회수118

1.사실관계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하여 입시 모집요강 책자 디자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때 재학생에게 공모전 상금을 지급하는데, 전형료 예산을 가지고 예컨대 홍보비나 전형안내 수당 등으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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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및 공모전 상급 지급 관련
답변일2025.04.09

관련 규정 상 입학 전형료 결정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서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 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시 모집요강 책자 디자인을 위한 재학생 대상 공모전 상금은 전형료의 홍보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label for="Y000300" style="padding: 0px;">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label>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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