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관련 질의
작성일2025.03.07 조회수1136

안녕하세요 

지방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사실관계.

 창업보육센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수입잡고 일반제경비에 인건비로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직원의 신분 변화로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로 지출하게 될경우

 임대료 수익은 수익만 생기고 지출이 크게 생기지 않을건데 임대차 계약금액만큼 학교에

 주고 남은 금액은 혹시 간접비수익으로 계정대체를 하여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요약!!

현재) 임대료 수익 100   / 일반제경비-인건비 30

                            학교회계전출금 70 

등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남은 임대료 수익 30을 간접비계정으로 계정대체하여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관련 질의
답변일2025.03.10

안녕하세요. 간접비수익은 산학협력수익이나 지원금수익 중, 간접비 성격으로 구분되는 것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임대료 수익을 간접비 수익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