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558 |
2 | 피해보상금 지급 시 계정처리 | 2025-02-12 | 341 |
3 | 법원 강제집행 예납금의 현금 납부 | 2025-02-14 | 314 |
4 | 산학협력단 파견직원 대학 인센티브 관련 | 2025-02-13 | 307 |
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가능여부 | 2025-02-12 | 300 |
교비회계비교과과정 장학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비등록회계)비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정 특성 상
외국어 가능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비교과 과정에 참여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력을 제공받고 과정 내 장학금의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계정과목은 학생지원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인력제공의 댓가에 대하여 인건비 처리 외 장학금 형태로
학생지원비 계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비교과과정 장학금 지급관련
인건비 관점에서 보수(4125 임시직인건비, 4126 임금) 또는 장학금 관점에서 연구학생경비(4329 기타학생경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하나의 계정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