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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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578 |
2 | 피해보상금 지급 시 계정처리 | 2025-02-12 | 346 |
3 | 법원 강제집행 예납금의 현금 납부 | 2025-02-14 | 323 |
4 | 산학협력단 파견직원 대학 인센티브 관련 | 2025-02-13 | 316 |
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가능여부 | 2025-02-12 | 310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파견직원 대학 인센티브 관련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직원이 학교로 파견근무 간 경우
2.질의사항
학교 행사로 인한 수당이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학교 → 산학협력단 으로 비용을 이관 받아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할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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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파견직원 대학 인센티브 관련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소속의 직원이 학교로 파견을 갔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계신지요? 학교 수당이나 인센티브 모두 근로소득의 일종이므로 급여의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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