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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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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사용에대한 문의사항 있습니다
작성일2025.01.15 조회수99

1.사실관계
혁신지원사업을 하고있는데 사업에 성격에 맞지않아 일부금액에 대해서 환수가발생되었습니다. 이에대한 환수를 교비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와 어떤한방식/비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환수되는 금액이 대부분 교비대체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교비사용시 문제되지않는 항목 입니다)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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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사용에대한 문의사항 있습니다
답변일2025.01.16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교비회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환수 사유가 무엇인지, 환수되는 부분이 교비로 대체되는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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