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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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603 |
2 | 법원 강제집행 예납금의 현금 납부 | 2025-02-14 | 344 |
3 | 비교과과정 장학금 지급관련 | 2025-02-14 | 311 |
4 |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2025-02-16 | 284 |
5 | 공용장비(시험분석)사용시 회계계정과목 문의 | 2025-02-14 | 279 |
산학협력단회계대학소속 교원에게 산단재원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
1.사실관계
저희대학은 SW중심대학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으로 배정되어 있는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사업 운영 학과에서 교원을 신규 충원하고자하는데
대학에서 채용한 교원의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에 배정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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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속 교원에게 산단재원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학교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를 산단에서 지출했을 시, 해당 재원을 내려준 주관기관의 지침상(질의 주신 산단의 경우에는 SW중심대학 사업의 지침)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단에서 학교 소속의 교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주관기관에 직접 질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산단에서는 인건비 계정으로 지출하시되 지급처를 개인(교원)이 아닌 학교(교원을 임용한 본교)로 하시고, 학교에서는 예수금 수입 후 예수금 지출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및 제세공과금 처리도 본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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