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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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1789 |
2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1692 |
3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1517 |
4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1476 |
5 | 건물매입관련 | 2025-01-20 | 1431 |
기본재산교육용 자산 관련
1.사실관계
- 교육용기본재산(교지외) 자산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통행목적(지역주민 토지사이에 교육용자산-토지가 존재)으로 토지사용을 요청함
·용도: 공장과 창고 사이의 물건 이동 관련 통행로 확보
2.질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료나 통행료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통행목적)사용 허가 가능한
것인지?
- 만약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신고사항)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분류되어
관할청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것인지?
- 지료 및 통행료를 산출한다면 쌍방간 단순 협의 사항인지, 기타 준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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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용 자산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1. 지료나 통행료 수취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합니다.
2. 관할청에 사전 신고(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3. 지료 및 통행료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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