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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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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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1788 |
2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1687 |
3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1517 |
4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1473 |
5 | 건물매입관련 | 2025-01-20 | 1430 |
기본재산적립금의 기본재산 유무 문의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에 의해 적립된 감가상각비 상당의 적립금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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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기본재산 유무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적립금이 학교법인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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