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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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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적립금의 기본재산 유무 문의
작성일2023.03.22 조회수6812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감가상각)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⑤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에 의해 적립된 감가상각비 상당의 적립금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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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기본재산 유무 문의
답변일2023.04.0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적립금이 학교법인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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