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 기본재산

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2.07.12 조회수8809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1필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교비회계와 수익회계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교분개

차)법인 ***  대)토지 ***


법인분개(법인일반)

차)토지 ***  대)설치학교 ***

차)??? ***( --> 설립자기본금???)  대)토지 ***


*설치학교의 계정과목은 법인 일반회계에 있고, 


법인분개(법인수익사업)

차)토지 ***  대) ??? ***    (--> 자본금??)


* 수익용 토지는 수익사업회계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2.07.22

관련하여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회계처리 확정되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