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842 |
2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709 |
3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569 |
4 | 건물매입관련 | 2025-01-20 | 557 |
5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467 |
기본재산건물 멸실 시 행정 처리
작성일2021.10.20
조회수9160
1.사실관계
- 대학 건물을 멸실을 하고, 다른 곳에 건물 신축을 검토 중
2.질의사항
- 대학 건물을 멸실할 경우 관할청(교육부)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건물 멸실 시 행정 처리
답변일2021.10.25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일부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건물의 멸실에 대해서도 이사회 심의 의결 후 교육부 허가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