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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상근임원 보수 지급 관련
작성일2024.02.19
조회수7061
1.사실관계
1) 본 법인의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으로 출근일(근무시간)에 따라 출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정관에서 상근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2.질의사항
1) 이사장(비상근 임원)에게 출근수당(검화비)을 지급하면서 이사(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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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보수 지급 관련
답변일2024.03.11
안녕하세요
1) 비상근임원에게 출근수당(검화비는 무엇인지요?) 을 지급하는 것과 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규정에 따라 상근임원에게
지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근임원의 4대보험
임원이 상법상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국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될 것이나,
고용, 산재보험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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