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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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법인회계 기부금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2023.07.20
조회수9027
제가 전에 질문드린내용입니다.
2.질의사항
위에 상황과 같이 법인회계에서 기부금을 수령하였으면 기부금영수증은 법인에서 발행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같을때 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안된다고 들은거 같아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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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기부금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2023.08.3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문사항과 관련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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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기부금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2023.08.03
법인회계에서 기부금 수령은 가능하나
법인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불가합니다.
의료법인은 가능하나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법인격도 없는 시설인 "학교"만 발행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는 교지교사의 구입은 법인회계에서 하여야 하므로 기부금 받고 구입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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