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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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책연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1-02 | 164 |
법인회계국고보조금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작성일2024.01.25
조회수2524
국고보조금 건설중인 자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건설중인자산 (자본적지출은)
기부금수익으로 잡지않는게 맞을까요? 수익으로 잡지않는다면 예산은 잡아야하는지
자금계산서엔 수입은 뻬고 지출쪽에 금액만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병원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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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답변일2024.02.20
안녕하세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자금의 유입이 있다면 자금계산서에는 국고보조금의 수령 등으로
세입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Ⅱ. 세부 작성기준 다. 국고보조금의 처리방법
2) 시설투자목적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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