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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타]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17 조회수580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우리 대학은 커피 제조·판매가 가능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수익모델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2.질의사항

 • 대학 내 무인 커피(원두판매) 자판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커피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관련 규정상 가능한지 여부

 • 무인 커피(원두판매) 자판기를 기부금(현물기부금) 형태로 제공받아 설치·운영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 기부금 재원을 활용하여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무인 커피자판기를 구매·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관계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답변일2026.04.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기업의 자판기 설치 및 운영 가능여부, 기부금 수령 가능여부 및 그 활용범위


(답변내용) 산학협력법에서는 학교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법령상 학교기업에서 판매 사업의 운영도 가능하다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기업에서) 자판기의 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기부금을 수령하여 커피자판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산학협력단은 특례기부금의 수취가 가능한데, 특례기부금은 시설,교육,장학,연구의 목적으로만 수취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반기부금 단체로 지정,고시 받은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일반기부금(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기부금)의 수취도 가능) 


학교기업의 영리목적 기자재 취득을 위해 기부 받는 것이 특례기부금의 기부목적(시설,교육,장학,연구)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1) 산학협력법 제 36조(학교기업) (2)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3) 법인세법 제24조 2항 라. 마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유사사례) 본 게시판 게시물 "일반기부금 수취를 위한 고시 문의"(25.4.15.) 참고요망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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