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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결산] 출자금 시가평가
작성일2026.04.17 조회수606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현재 수익사업회계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잠식입니다.

2. 질의사항
가. 법인회계의 출자금계정과 수익회계의 기금(자본금)계정은 일치해야한다라고 2015년에 발간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190쪽)에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익사업회계 재무상태표가 자본잠식상태일때,
법인회계의 출자금계정에 대한 평가손익, 손상차손, 감액손실과 같은 시가평가를 인식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수익회계 폐업시 회계처리
특례규칙에 있는 [학교기업 폐업시 회계처리]와 같이 청산할 당시에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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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시가평가
답변일2026.04.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수익사업회계가 자본잠식 상태일 때, 법인회계의 출자금 계정에 대한 시가평가(평가손익, 손상차손 등) 인식 가능 여부.

- 수익회계 폐업 시, 학교기업 폐업 회계처리처럼 최종 손익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현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출자금의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며, 정기적인 시가평가와 그에 따른 평가손익을 기본금조정으로 인식하도록 명시된 대상은 주로 투자유가증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회계의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법인회계의 출자금에 대한 시가평가로 인한 손실 인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수익사업회계 폐업 시에는 '학교기업 폐업 시 회계처리'에 준하여, 잔여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한 후 최종 손익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해보입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재5절(자산·부채의 평가)


(유사사례)

- 제목: 학교기업 폐업으로 인한 질의 (질의작성일: 2023-08-31)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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