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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산학협력단 집행 관련 문의
작성일2026.04.09 조회수5129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계좌를 지정하여 부가세액을 부가가치세 통장으로 옮겨 두고 부가세신고 납부 기간에 그 통장에서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부가세대급금이있어 


납부를 하고나면 부가가치세 통장에는 금액이 남아있는데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운영외수익 등의 일반계좌로 옮겨 사용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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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집행 관련 문의
답변일2026.04.1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세금 납부 후 부가가치세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일반계좌로 옮겨 사용할 수 있나?


(답변내용) 해당 잔액이 특정 연구 과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환급분인 경우 해당 과제의 정산 지침상 반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하시길 바라며, 산학협력단에서 자유롭게 처리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하신다면 일반 계좌로 대체가능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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