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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교비회계 귀속 교육용기본재산 관련 소송비의 집행 주체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4
조회수3461
1.사실관계
-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교비회계 토지)과 관련된 사안으로 우리 대학이 피소됨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변호사 보수 지급이 필요한 사항. (무단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피소의 건)
- 본 소송은 학교의 담장 보수공사(교비회계 집행) 관련 사전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 작업 중 인접토지의 소유주인 상대방이 본 대학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응(철거 및 인도, 보수공사 방해 금지, 부당이득반환 등) 중 발생한 사항에 해당됨.
2.질의사항
- 해당 토지는 교육용 토지로 교비회계에 귀속되어 있어,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지 질의드립니다.
- 현재 사안이 시급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회계에서 먼저 집행하고 추후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및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교비회계로 처리(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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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귀속 교육용기본재산 관련 소송비의 집행 주체 질의
답변일2026.05.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문 요약]
- 교비회계에 귀속된 교육용 토지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시급성을 이유로 법인회계에서 선집행 후 교비회계로 변경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의 소송비용 지출 적절성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따라 교비회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교비회계 귀속 자산의 보전을 위한 소송비용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비용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법인회계 선집행 후 교비회계 변경 처리 가능 여부
긴급한 사유로 법인회계에서 우선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향후 충분히 소명가능하여야 합니다. 내부 심의 절차 및 이사회 보고 등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이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유사 사례]
- 제목 : 교비회계 소송비 집행 관련 질의(질의작성일: 2023.03.15)
- 제목 : 교비회계 목적 외 지출 관련 질의(질의작성일: 2022.11.10)
- 제목 : 교육용 기본재산 소송비 집행 주체 질의(질의작성일: 2021.08.20)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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