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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인건비(노무)] 학교 소속 파견직원 인건비
작성일2026.05.02 조회수409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 소속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 중이며 학교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음


2.질의사항
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봐야할까요 해야만 한다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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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속 파견직원 인건비
답변일2026.05.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산단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학교에서 파견나온 직원의 소속은 대학이므로,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산학협력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는 인건비 처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회계상으로는 사용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관련 인건비를 학교회계 쪽으로 보전해주시는 것이 이상적이며, 만약 산학협력단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견 인력 운용 및 인건비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와 산학협력단 간의 명확한 내부 규정 또는 협약을 문서화하여 감사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법 제34조
 

(유사사례) 본 게시판 질의 "산학협력단 파견 직원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 여부 (질의작성일: 2024-06-20)" 참고 요망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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