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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노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답변완료
작성일2026.04.30 조회수551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3.관계법령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답변일2026.05.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교원의 급여(근로소득)외에 논단비(직원각종수당), 연구비, 입시수당,

논문심사료의 원천징수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어떻게 구분해서 징수해야 하는지요?

또 비상주 교원께서 논문심사를 위해 학교에 오시는 교통비(여비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전임교원·직원에게 지급하는 논단비, 연구수당, 입시수당, 논문심사료 등은 통상 학교와의 고용관계에 기초한 지급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부위원·외부심사자 등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비상주 교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논문심사 교통비는 실비정산이 아닌 이상 기타소득(또는 내부자라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한 처리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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