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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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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설중인자산의 건물대체 관련 문의
작성일2024.08.27 조회수1237

1.사실관계

 가. 우리대학은 2007학년도 당시 보유한 아파트자산의 재건축이 진행되어 건설가계정으로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건물 자산은 재건축과 함께 철거될 시 제거되어 현재 자산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 아파트자산은 2008학년도 까지 추가로 자금이 집행되다 사업추진 업체의 부도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다. 건설가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해당 금액이 이월되어 오다가 2022학년도에 다시 재건축이 진행되었는데 이 때 초기에 지어지던 건물은 철거 후 새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라. 이어 2024학년도 10월 즈음에 해당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가. 해당 아파트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지 문의드립니다. 

  (ex 1. 2007학년도 집행되어 이월되어 온 건설가계정은 고정자산폐기손실로 대손상각 처리하고 2022학년도 이후 집행분만 취득원가로 산입)

  (ex 2. 2007학년도 부터 집행된 모든 금액을 취득원가로 산입)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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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의 건물대체 관련 문의
답변일2024.08.28

'07년 재건축과 '22년 재건축은 별개이므로 건설중인자산은 손실 처리 후 '22년 건축 건물에 한하여 취득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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