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재정자료 집계·분석을 통하여 경영효율화 지원 및 대국민 정보공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육시설 현황
관련 근거
- 「대학설립·운영규정」제11조
-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제10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제8항
사업 내용
-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국·공·사립대학 교육 시설 현황
- 대학재정정보의 대국민 공시(대학재정알리미, 대학알리미)
-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재정분석보고서, 사립대학 재정통계연보 발간
접수 대상 및 검증기간
| 구분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 대학 교육시설 현황 |
|---|---|---|
| 유형 | 사립대학법인 | 국·공·사립대학 |
| 대상 | 299개 법인 | 498개 캠퍼스 |
| 접수 | 6.29 | 4.30 |
| 검증집계 | 7월~9월 | 5월~9월 |
| 보고공시 | 10월 | 10월 |
접수 자료
| 대상 | 제출자료 |
|---|---|
| 사립대학 법인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수익사업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 관련 증빙자료 |
| 국·공·사립대학 (캠퍼스 기준) |
교지·교사 확보현황, 기숙사 수용률 및 기숙사비 현황, 관련 증빙자료 |
추진 절차
-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집계 일정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한국사학진흥재단
집계 준비
(집계 시스템 점검 및
대상교 현황 파악) -
교육부
제출 안내
(제출요청공문 발송 및
입력매뉴얼 안내) -
대학
자료 제출
(집계 시스템을
통해 입력) -
한국사학진흥재단
접수결과보고
(교육부로 접수
결과보고)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자료확인절차
(입력자료 점검 및
학교 최종확인)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정보자료 공개
(대학알리미 등
공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분석자료집 및
통계연보 발간/
사업결과보고 작성·제출
추진 일정
| 추진계획 | 2026년 일정 | |
|---|---|---|
| 수익용 기본 재산 |
접수 및 결과보고 | 6월 ~ 7월 상반기 |
| 검수 및 확인 | 7월 ~ 8월 | |
| 자료 이관 및 공시 | 9월 ~ 10월 | |
| 대학교육시설 | 접수 및 결과보고 | 4월 ~ 5월 |
| 검수 및 확인 | 5월 ~ 8월 | |
| 자료 이관 및 공시 | 9월 ~ 10월 | |
|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 공시 | 8월,10월 | |
| 재정분석보고서 및 통계연보 발간 | 12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