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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사례집

<2021년 수익용 기본재산> 주요 오류 사례집
작성일2021.12.27 조회수5938

▶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대지권 비율에 따라 산출된 토지 면적을 수익용 토지로 보고하며, 취득가액은 수익용 토지와 건물 동일하게 보고

▶ 해당 수익용 토지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보증금이 발생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별도의 예금(계좌)으로 관리하되, 해당 예금을 ‘수익용 신탁예금’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유의

수익용 유가증권

수익용 신탁예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 상품 중 수익용 신탁예금 이외의

모든 금융투자 상품

은행, 한국교직원공제회 예금상품 중
원금보장 상품인 정기예금

(100%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예금)

① 저축성 예금

② 주가지수연동예금(ELD)

③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CD)

④ 한국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신규)*

▶ 수익용 기본재산 조사 지침서상 면적 입력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입력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올림, 올림, 버림”으로 입력되어 있는 전년도 면적을 그대로 가져와 평가액만 수정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

▶ 수익용 유가증권과 신탁예금 보고 시 증권과 예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고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후, 대체취득 중인 건설자산은 수익용 기타재산으로 보고하며, 평가액은 기준일(‘21.4.1.)까지의 누적 공사 기성 집행금액으로 보고

▶ 해당 수익사업체가 설치된 법인 소유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수익사업체**의 수익금을 반영하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