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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결과 및 납부제도

고객님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결과] 장기수선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교비로 운영되는 기숙사의 경우, 수선충당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기숙사는 적립액을, 미적립 기숙사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