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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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법인 수익사업체의 건물을 법인 산하기관인 대학이 임차하는게 가능한지
작성일2026.02.20
조회수138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법인 수익사업체의 건물을 법인 산하교육기관인 대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함
2.질의사항 : 법인 수익사업체 건물을 법인 산하교육기관인 대학에 임대해주면 안되나요?
과다하지도, 과소하지도 않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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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사업체의 건물을 법인 산하기관인 대학이 임차하는게 가능한지
답변일2026.02.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서에(P.9) 따라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차는 불가한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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