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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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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이전 분개 문의
작성일2024.07.31 조회수1327

1.사실관계

  법인소유의 건물을 교비회계로 이전 하려고 합니다.

  취득금액 : 96,900,000

  당기감가누계액 : 19,581,870     2024.02.29일자
  당기미상각잔액 : 77,318,130     2024.02.29일자

2.질의사항

         

  법인쪽 회계 분개와, 교비회계쪽 회계 분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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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이전 분개 문의
답변일2024.08.13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결과 법인소유 건물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셨으나 오류로 이를 학교로 이전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인식한 시점(건물 취득 직후 or 일정 기간 보유한 이후 인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나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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