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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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한도 관련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사실관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의 10%까지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에서는 그동안 단계 정산 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자체 방침으로 지급보류되었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연차보고서 제출 후 매년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년 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2024년 6월 현 시점에서 당해년도(24년도) 간접비의 10%를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024 예상간접비의 10% = 3억 /지급해야할 능률성과급 5억
(2021년분 1억/2022년분 2억/2023년분 2억) -> 2억 초과
2.질의사항
가. "당해년도 간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당해년도 간접비'는 연구과제를 수주한 해의 간접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해의 간접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나. 당해년도 간접비는 연구과제를 수주한 해의 간접비라고 해석하는 경우
나-1. 2022년도에 수주하고 진행한 과제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2024년 간접비 수주(예상)액을 넘어서 지급할 수 있는지?
나-2. 이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산출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 당해년도 간접비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해의 간접비라고 해석하는 경우
다-1. 2024년 간접비 수주(예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다-2. 지급이 가능하다면 10%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만큼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시 불인정되는 불이익만 있는지
다-3. 2024년 간접비 수주(예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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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한도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시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주한 해의 간접비가 아닌 지급하는 해의 간접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집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간접비고시비율산출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 기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유관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계적으로는 전기에 발생한 능률성과급을 당기에 지급하는것은 기간귀속 개념 상 맞지 않으므로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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